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복지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광장
공지사항
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2024년 결산서와
제 41조에 의거하여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