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

제41조 6 제2항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과 관련하여

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