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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
제41조 6 제2항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과 관련하여
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